지난해 9월 11일 충청남도 안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했었고 어린이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안전표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도로 교토 통법 개정’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일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내용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 법안입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안 전문 / 나무위키 참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미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와 같은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는 30km/h 내 주행을 했을 시라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는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식이법 대처 방법은 없을까?
사실 민식이법의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행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대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틀란 애플리케이션 참조
다음 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아틀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물차/ 바이크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회되지는 않고 스쿨존을 반드시 통과해야 갈 수밖에 없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됩니다.
현재까지는 아틀란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점차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학교 쪽으로 가야 하는 학원 및 학부모 차량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관련된 의견들은 아직까지 분분한 상태지만 이와 관련 없이 이미 법인 통과되었고 다음 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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