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의 또 다른 의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은 헌법이 공포되기 전인 1948년 7월 12일입니다. 제정일은 12일이고 공포일은 17일인 이유는 바로 조선왕조의 건국일 때문입니다. 1392년 음력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므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의 연속성을 담으며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을 널리 알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이어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헌법이 정한 법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출범했답니다.
Q. 법정 공휴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일요일,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 신정,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 정부에서 수지로 지정하는 날이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Q. 법정기념일은 무엇인가요?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말고도 국가의 중요한 일을 기념하는 날, 바로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정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정부가 주관해온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념일은 모두 51개라고 합니다. 법정기념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식목일, 근로자의 날, 6·25전쟁일, 4·19혁명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 민주 항쟁 기념일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념일은 공휴일이 아닌 날이 더 많답니다. 총 51개 중에서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이러한 규정에 따라 5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1949년부터 2007년까지는 제헌절 공휴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휴일이 많아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만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2007년까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제헌절 공휴일이 사라진 것은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에 걸맞은 행사 등 여전히 이전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제헌절의 의미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국기게양하는 법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입니다. 제헌절뿐만 아니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일부 법정 공휴일, 법정기념일에도 게양을 해야 합니다. 국기 달아야 법은 간단하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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