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비용 세금 처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세가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과자 한봉지 팔아도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소비자는 카드로 긁어서 나중에 세금 환급 받던지 하니까요. 소비자일땐 몰랐던 부가세가 사업하면서 부터는 나도 다른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 알뜰하게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됩니다. 특히 비싼 물건을 살때면 나중에 내야할 부가세에서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만큼을 제할 수 있으니 체감적으로 직접적이지 싶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에 2백만원자리 에어컨 한대 설치해봅시다. 부가세 10%, 계산하기 쉽게 그냥 부가세 20만원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이 20만원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면서 엄첨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할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업이 좀 잘 되서, 나도 벤츠나 BMW 한대 구입해볼까? 예를들어 5천만원짜리 벤츠 자동차를 산다치면 10%인 500만원은 부가세환급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환급 대상 자동차
자가용 같은 아무 자동차나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영업용 차량에 국한됩니다. 승합차(9인승 이상)나 화물차를 구입할때 이들은 영업용 차량으로 부가세환급 대상이 되지만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가 내야할 부가세에서 자동차 판매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절세하지 못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비용처리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 입니다. 부가세는 말 그대로 부가세만의 문제이며,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용처리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통행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년, 즉 한번에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털고 싶어도 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필요여부
이것저것 설명하면 어려워지기에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이니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입시 관심있는건 화물용이 아닌 자가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되서 좋은 자동차 한대 선물로 자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인 경우 부가세는 아쉽지만 혜택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차 사실때 도움되면 좋겠네요. 자영업 진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