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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지침

핫이슈 리뷰 2020. 3. 30. 15:22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지침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초중고 개학연기와 더불어 휴원 권고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학원, 교습소를 제한적 허용시설로 규정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니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제 휴원 조치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학원 지침은 38개에 달하는 깨알같은 지침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학원을 휴원하라는 의미에 가깝다. 초중고 3차 개학연기와 4차 개학연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학원은 장기 휴원으로 업계 전체가 아사 직전인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학원이 많아서 강제 휴원조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원, 교습소가 지켜야 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지침

■ 강의실 내 학생간격 1~2미터 확보 → 사실상 가장 강력한 조치

■ 코로나19 전담 직원 지정

■ 강사/학생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의무화

■ 체온계 비치 및 발열체크

■ 코로나19 예방수칙 부착

■ 의심환자 격리공간 마련

■ 학생 등원, 하원시 체온기록 및 등원명부 작성

■ 주1회 전문방역 소독

■ 학생 주요 동선 1일 2회 소독

■ 기숙형 학원 1인 1실 운용, 다인실 침대 간격 확보

만일 학원에서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습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강제로 학원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가 학원을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여 4월 5일까지 시행된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필수방역지침과 서울시 학원, 교습소 휴원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인 1조로 학원 밀집지역의 주요 학원들을 방문해서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위반시 영업금지, 구상권 청구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학원이 휴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학원 휴원에 따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휴원 영세학원 특례보증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원의 입장은 온도차가 매우 심하다. 당장 1~2개월 휴원이 지속되면서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대출금 규모가 너무 적어서 당장의 손실을 메우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한 지원책과 학원의 입장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형학원, 교습소 원장은 1~2달의 휴원에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초중고 3차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차 개학연기라도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휴원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될 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1~2달의 공백기간 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 많은 학원들이 2~3주의 휴원에도 회원의 이탈 현상을 직접 겪고 있다.

학원의 위기 ; 폐업 VS 휴원

학원이나 교습소는 휴원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임대료,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학원 문을 다시 연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예방수칙을 지키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당장 월세라도 벌어야 학원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다시 학원을 휴원한다면 이제는 폐업을 고민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쉽게 학원 문을 열 수도, 계속 휴원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원, 교습소의 폐업은 규모가 영세할수록 결정시기가 더 빨라진다. 그만큼 짧은 기간의 휴원이 학원 운영에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대형학원은 학원 휴원 기간에도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 수업 등의 학습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학원생의 이탈이 적은 편이며, 교육열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을 끊는 비율도 적기 때문에 소형학원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덜한 편이다.

물론 학원의 휴업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학원의 운영자, 원장의 몫이다. 교육부에서도 학원을 강제적으로 휴원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지침은 사실상 지키기 힘든 수준이다. 코로나19 학원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지킬 수 있을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습 보다 자녀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학원 또한 그 부분이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초중고 개학연기, 학원의 휴원으로 인한 영세 학원들의 폐업위기,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인 간절하게 바라는 '코로나 위기 탈출'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극복하려면 방역대책과 더불어 학원, 교습소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모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