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지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지침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초중고 개학연기와 더불어 휴원 권고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학원, 교습소를 제한적 허용시설로 규정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니 학원이나 교습소의 강제 휴원 조치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학원 지침은 38개에 달하는 깨알같은 지침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학원을 휴원하라는 의미에 가깝다. 초중고 3차 개학연기와 4차 개학연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학원은 장기 휴원으로 업계 전체가 아사 직전인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지키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