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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경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2020-07-10 어제

부동산 보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대폭 상향되어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상향되고

3년 전 정부가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 제도도

대폭 손보아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 세율 인상안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인상.

2주택자의 경우 현행1~3%에서 8%로 인상.

3주택자의 경우 현행2~3%에서 12%로 인상.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의 경우 12%로 적용.

-적용시기 미정-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단기 매매 및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대폭 인상

2021-05-31까지는 현행으로 시행

2021-06-01부터는 개정안으로 시행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도

2021-05-31까지는 현행으로 시행

2021-06-01부터는 개정안으로 시행

2주택자 = +20%

3주택자 = +30%

종부세 세율 인상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세율만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 원 이하

(시가 8~12억 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 5000만 원) 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상향되었으며

617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강화하여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 적용하며 기본공제 6억 원 세 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도 개편되어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단기 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 또는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막고,

장기임대는 유지하되 임대 의무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된 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공택지의 경우 생애 최초 공급을 15%,

민간택지의 경우 7% 의무 배정 계획입니다.

국민주택도 일반공급분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생애 최초 공급분을 20%에서 25%로 상향.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규제 지역 주택 구매 시

10% 포인트 높은 LTV·DTI를 적용됩니다.

혼란을 부른 6·17 대책 대출 규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이 조치는 2020-07-13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0-07-01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 방안이었습니다.